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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지급일 총정리

by 가을단풍놀이 2026. 9. 10.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면서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부담된다면 한 번쯤 확인해볼 제도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차가구라면 실제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라면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와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지역별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지급일과 신청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성 기준 : 2026년 9월 9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안내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만 가지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거급여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함께 반영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230,834원 이하, 4인 가구라면 월 3,117,474원 이하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단순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바로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따라서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라도 보유한 재산이나 가구 상황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만 보고

'나는 1인 가구이고 월소득이 120만원이니까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 반영 안내

 

주거급여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알아보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역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기준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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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등을 고려해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지역을 4개 급지로 구분합니다.

 

  •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인천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 그 외 지역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2026년 기준임대료는 월 369,000원, 광역시의 1인 가구는 247,000원, 그 외 지역의 1인 가구는 212,000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표에 있는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기부담분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따라서 '주거급여 대상이 되면 무조건 기준임대료만큼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 가구원수
  • 거주지역
  • 실제임차료
  •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라고 하면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 역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가구처럼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수선유지급여, 즉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여기에서도 실제 지원 수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 100%
  • 생계급여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90%
  •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80%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와 임대차 관계, 주택 상태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바로 주거급여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과 실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때문에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안내 등을 통해 기본적인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주거급여 복지로 온라인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일까?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경우 매월 20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처음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신청 당일이나 며칠 뒤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후에는 수급자 결정 여부와 급여 개시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주거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  우리 가구의 가구원수를 확인한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기준을 확인한다.
  •  월급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 확인한다.
  •  임차가구라면 실제 임대차 관계와 임차료를 확인한다.
  •  거주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확인한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한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조사 절차를 확인한다.

 

 

2026년 주거급여 FAQ

Q. 월급이 200만원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선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전체 가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보장가구의 범위는 개인의 가족관계와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가가구라면 주택의 노후도 등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를 50만원 내면 5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급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월세와 주거급여 지급액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는 매월 언제 들어오나요?

현금으로 정기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이 원칙이며, 해당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이지만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차가구라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으니 안 될 것 같다'거나 '집을 가지고 있으니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가구 상황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신청 후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