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이뿐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특히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지, 예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도 새롭게 조정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재산기준,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지급금액과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만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2,000원 이하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에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월 소득이 247만원보다 적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얼마일까?
기초연금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재산이 몇 억 원 이상이면 탈락”이라는 단일 기준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쳐 판단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일반재산과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거주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 1억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금액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반재산에서 1억3,5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도 기초연금 재산에 포함될까?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기초연금 재산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역시 전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당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5,0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5,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이 재산 계산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일반재산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예금 2,000만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은 탈락기준이 아니라 금융재산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제액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자동차도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일반적인 재산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은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 차량가액
- 차량 종류
- 적용되는 예외사유
- 다른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한 자동차 보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볼까?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만 배우자는 만 63세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재산이나 소득 등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한 사람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2,510원에서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인상됐습니다.
| 구분 | 2026년 최대 기초연금 |
|---|---|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월 최대 559,520원 |
여기서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보면
349,700원 × 2 = 699,400원
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합산 최대액은 559,520원 입니다.

누구나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월 34만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등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만9,70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이자 최대 지급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 = 기초연금 탈락
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했듯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수급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재산기준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모든 항목을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뿐 아니라
- 예금·적금
- 보험
- 주식
- 자동차
- 전세보증금
- 각종 부채
- 국민연금
- 근로소득
- 사업소득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전에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는 것이 편리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므로 최종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처 |
|---|---|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순차적으로 만 65세가 됩니다.
따라서 1961년생이라면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시기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도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나 수급 형태 등에 따라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는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Q. 예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은 탈락기준이 아니라 금융재산 공제액입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재산 등이 다른 소득·재산과 함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만 65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미리 신청 가능 시기와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애매하다면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나 재산만 보고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금액의 집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지역이나 소득, 부채,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집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니 대상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거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해당 연도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