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부담 때문에 의료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것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입니다.
둘 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누가 1종에 해당하는지, 2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에 따라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의료급여 1종이라고 해서 모든 진료비가 무조건 무료인 것도 아니고, 의료급여 2종 역시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1인 가구 기준 월 1,025,695원, 4인 가구 기준 월 2,597,895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부터 자격조건, 혜택, 병원·약국 본인부담금,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의뢰서와 신청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을 담당하지만 일반 건강보험과는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급여대상 의료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금액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2026년 의료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받는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방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선정기준 40% |
|---|---|---|
| 1인 | 2,564,238원 | 1,025,695원 |
| 2인 | 4,199,292원 | 1,679,717원 |
| 3인 | 5,359,036원 | 2,143,614원 |
| 4인 | 6,494,738원 | 2,597,895원 |
| 5인 | 7,556,719원 | 3,022,688원 |
| 6인 | 8,555,952원 | 3,422,381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025,695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인 가구라면 월 2,597,895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과 1종·2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자와 본인부담금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주요 대상 | 근로무능력 가구 등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경우 |
| 입원 본인부담 |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따라서 의료급여 1종은 2종보다 전반적으로 본인부담이 낮습니다.
특히 입원의 경우 의료급여 1종은 급여대상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지만, 2종은 10%를 부담한다는 차이가 큽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급여 1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이 1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주요 1종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 결핵질환자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일정한 중증질환 등록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18세 미만 입양아동
- 일정 요건의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무능력 가구를 판단할 때는 연령, 장애, 임신·출산, 질병 등 여러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이 없으면 의료급여 1종"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누구일까?
의료급여 2종은 쉽게 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으면 1종, 조금 높으면 2종
처럼 소득 수준만으로 1종과 2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종과 2종 모두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지만 가구 구성과 근로능력, 질환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 등에 따라 종별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의료급여 1종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외래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 | 입원 | 외래 |
|---|---|---|
| 의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 | 없음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급여기관 | 없음 | 1,500원 |
|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급여기관 | 없음 | 2,000원 |
| 약국 | - | 500원 |
따라서 의료급여 1종은 급여대상 진료를 기준으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고, 외래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정액을 부담합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까지 모두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급여대상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나 별도의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항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의료급여 2종은 1종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 의료기관 | 입원 | 외래 |
|---|---|---|
| 의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 | 10%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급여기관 | 10% | 15% |
|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급여기관 | 10% | 15% |
| 약국 | - | 500원 |
예를 들어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입원 진료비가 발생하면 2종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의원급 외래진료는 1,000원, 약국은 500원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국 본인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모두 무료일까?
아닙니다.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이 매우 낮지만 모든 병원비가 무조건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외래진료에는 1,000원, 1,500원, 2,000원 등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일반적으로 500원을 부담합니다.
또한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등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1종을 '병원비 전액 무료'라고 이해하기보다는 급여대상 의료비에 대해 매우 낮은 본인부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의료급여에는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구분 | 보상 기준 |
|---|---|
| 1종 | 매 1개월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 2종 | 매 1개월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적용하고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구분 | 상한 기준 |
|---|---|
| 1종 |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분 전액 |
| 2종 | 연간 80만원 초과분 전액 |
| 2종 요양병원 장기입원 | 240일 초과 입원 시 연간 120만원 |
다만 비급여 진료비나 100% 본인부담 진료비 등은 본인부담 보상·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병원비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액만큼만 내면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는 왜 필요할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의료기관 이용 절차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먼저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인 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3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에는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이 포함됩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병원이나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합니다.
다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응급환자 등 의료급여 절차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 자체의 발급방법과 유효기간, 어느 병원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별도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이 있다면?
중증질환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부담 면제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 자격이나 의료급여 절차 예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별로 등록 여부와 적용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질환이 있다면 의료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통합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 종류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 뒤 최종 자격을 결정합니다.
개인의 가구 구성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어졌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주거급여·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관계와 소득·재산 등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와 2026년 적용기준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체크리스트
의료급여를 알아보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을 충족하는지
- 의료급여 1종 대상에 해당하는지
- 1종 대상이 아니라면 2종에 해당하는지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 본인부담금 보상제나 상한제 대상인지
-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지
-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인지
-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의료급여 1종 2종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소득으로 나뉘나요?
단순히 소득이 더 낮으면 1종, 높으면 2종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가구의 근로능력이나 질환, 시설수급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Q.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가 무료인가요?
급여대상 입원 진료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진료는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2,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국 역시 일반적으로 500원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모든 병원비가 무조건 무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의료급여 2종 입원비는 얼마인가요?
급여대상 입원 진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Q. 의료급여 2종도 약국에서 500원만 내나요?
일반적인 경우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본인부담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큰 병원에 가도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합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담당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단순히 지원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대상자와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권자가 주된 대상이며, 2종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1,025,695원, 4인 가구는 월 2,597,895원입니다.
1종의 경우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료기관에 따라 정액을 부담합니다. 2종은 입원 시 10%, 병원·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는 15%의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진료절차가 있으므로 의료급여 의뢰서가 필요한 경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전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기존에 작성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 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6 소득 재산 기준과 급여 종류 총정리
생활비나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복지제도 중 하나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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