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며칠인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이 아니라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일정한 범위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제도가 한 번 더 바뀝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사용하는 제도였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20일 적용시점, 분할사용과 신청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가 차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된 시점은 2025년 2월 23일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었지만 개정 이후 다음과 같이 확대됐습니다.
| 구분 | 기존 | 현재 |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
| 사용기한 | 출산일부터 90일 | 출산일부터 120일 |
| 분할 가능 횟수 | 1회 | 3회 |
따라서 2026년에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받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아직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주말도 포함될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이나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휴일을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실제 휴가일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앞서 작성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90일이 주말과 공휴일까지 포함해 연속된 기간으로 계산되는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급여 신청방법|2026년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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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일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분할해서 사용하더라도 전체 휴가를 1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마지막 사용일이 120일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회 분할이라는 것은 최초 사용까지 포함해 총 3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초 사용 후 3회 추가로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1차 5일
- 2차 5일
- 3차 5일
- 4차 5일
다만 실제 분할 일정은 근무일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는 사용기한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
2026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가 한 번 더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였지만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7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휴가기간 | 20일 | 20일 |
| 출산 전 사용 | 제한적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 |
| 출산 후 사용기한 | 출산 후 120일 | 출산 후 120일 |
즉 20일이라는 휴가기간 자체가 9월 18일부터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일 제도는 이미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핵심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일까?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모두 유급휴가입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을 모두 부담하는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지는 사업장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지원기간 | 최대 20일 |
| 지급기준 | 통상임금 상당액 |
| 20일 상한액 | 1,684,210원 |
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보다 월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보다 적다고 해서 그 금액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액이 정부지원 상한액보다 높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제외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 상한액인 1,684,210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전체 임금의 상한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실제 급여는 통상임금과 회사의 사업장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조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주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정해진 기간 안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회사에 고지하고 사용합니다.
이후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휴가 종료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한 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합니다.
휴가를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마지막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을 지나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휴가 사용이 모두 끝난 뒤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류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통상임금 확인자료로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한 후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
| 대상 |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 |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 |
| 기본 기간 | 90일 | 20일 |
| 사용기한 | 출산 전·후 배분 | 출산 후 120일 이내 |
| 주요 목적 | 출산·산후 회복 | 배우자와 출산가정 지원 |
그리고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급여 신청방법|2026년 출산전후휴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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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전·직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제도이고, 자녀를 장기간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 이후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급여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기간 급여 신청방법(임신중·산전·출산전)
육아휴직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쉴 수 있는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지일 것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출산 후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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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FAQ
Q.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인가요, 20일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2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인가요?
네.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모두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액과 통상임금 사이에 차액이 있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번 나눠 쓸 수 있나요?
3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사용과 3회의 분할을 포함하면 최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Q.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8일 이후에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분할했다면 마지막 휴가까지 모두 사용한 뒤 일괄 신청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전 확인하세요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이며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습니다.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총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2026년 기준 20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 최대 1,684,210원의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제도명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20일 휴가기간 → 사용할 시기 → 분할사용 계획 → 회사 고지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여부 순서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