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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자격 지급일|2026년 상반기 신청방법

by 가을단풍놀이 2026. 9. 3.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약 130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했는데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이며, 상반기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과 재산기준은 얼마인지, 신청방법과 지급일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대표이미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대상 소득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 예정일 2026년 12월 17일
지급액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하반기 정산 2027년 6월

 

이번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달리 소득이 발생한 해에 일부 장려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반기신청의 특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즉,

  • 회사에 다니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역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기본적인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에 이번 신청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원·소득·재산 등의 요건을 심사한 뒤 결정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과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 반기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단독가구 4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 단계에서는 2025년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는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 2026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가구유형은 어떻게 구분할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재산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

소득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의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등 부동산
  • 승용자동차
  • 전세금
  • 분양권
  • 예금
  • 주식
  • 회원권 등

 

중요한 점은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등의 재산이 2억원이고 대출이 1억원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순재산 1억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얼마 받을까?

이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연간 근로장려금 전액이 12월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가구당 최대 115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이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35% = 105만원

정도가 상반기분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금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재산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분 계산 결과가 15만원 미만이거나 향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2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지급액을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화면에 표시된 예상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35% 안내
상반기 근로장려금 35%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9월 신청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등의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식 안내했습니다.

상반기분을 지급받은 뒤에는 2027년 6월에 실제 2026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신청
2026년 12월 17일 상반기분 지급 예정
2027년 6월 최종 정산

 

순서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최종 산정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2027년 6월에 추가 지급 또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할까?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7년 3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정산까지 이어집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요건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6월 하반기분 지급 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번 9월에 정상적으로 반기신청을 마쳤다면 다음 신청기간에 같은 근로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와 손택스, ARS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으로 신청

국민비서나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로 연결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PC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메뉴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3. ARS 신청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RS : 1544-9944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4.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나 ARS 이용이 어려운 신청 대상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을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가구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근무처 소득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사전 동의자가 향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대상 130만 가구 가운데 약 72만 가구는 지난 3월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이번 상반기분 신청이 자동으로 완료됐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손택스, ARS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다시 중복 신청하기보다 신청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지만 9월 15일을 놓쳤다고 해서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2026.9.1 ~ 9.15
하반기 반기신청 2027.3.1 ~ 3.15
정기신청 2027.5.1 ~ 5.31
기한 후 신청 2027.11.30까지

 

9월 상반기 반기신청을 놓쳤더라도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까지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자격이 된다면 9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반기신청 기간 추가 안내
반기신청 기간 추가 안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근로장려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와 지급시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고, 정기신청은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회방법은 아래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대상자 조회방법]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27일|대상자 조회·지급금액 확인방법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국세청은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받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심사한 뒤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

friendlyinfo.co.kr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은 이번 신청부터 적용될까?

아닙니다.

 

최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 단독가구 180만원
  • 홑벌이가구 310만원
  • 맞벌이가구 360만원

 

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개편 내용으로, 이번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에 바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 즉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현행 연간 최대지급액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36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이번 신청금액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Q. 상반기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Q. 12월에 연간 근로장려금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최종 금액은 2027년 6월 정산합니다.

 

Q. 사업소득이 조금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아닌 2027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관련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2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재산요건 자체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Q.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9월 15일을 놓치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7년 3월 하반기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까지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ARS를 이용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