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2025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약 226만 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으로 계산하면 약 136만 원입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모든 의료비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가운데 개인별 상한액을 넘어선 금액이 대상이며, 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부터 환급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70만 원인데 상한제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을 300만 원 지출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실제 결제한 모든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대상
이번에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6년에 지급되는 환급금이지만 2025년 의료비와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9만원~1,074원입니다. 일반적인 상한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89만원~826만원이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41만원~1,074만원의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소득구간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
|---|---|
| 1분위 | 89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연간 의료비 상한선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전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이나 약국 등에 지출한 돈을 모두 합쳐 일정 금액을 넘으면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 등을 많이 지출해 총 병원비가 높아졌더라도 그 금액이 그대로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
그렇다면 내가 받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환급금 관련 메뉴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226만 명에게 약 3조원 환급
이번 환급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의료비를 정산한 결과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36만 원입니다.
2024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 지급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도 약 131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병원 이용이 많았던 경우라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직접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이번 지급 대상자에게는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올해부터는 전자문서가 먼저 발송됩니다.
네이버 → KT PASS 앱 →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보내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안내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전화
- 팩스
- 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약 131만 명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초과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 명의 계좌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시기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이미 등록한 대상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 지급 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지급신청 안내를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내용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대상자가 9월 2일에 동시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지급 방식 |
|---|---|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지급 |
| 미등록자 | 안내문 확인 후 직접 신청 |
| 안내 시작 |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 |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있다면 확인하세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체납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예상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FAQ
Q. 병원비를 많이 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비급여 등 일부 의료비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Q. 2026년에 지급되는 환급금은 언제 쓴 병원비인가요?
이번 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환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지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번 전체 지급 대상자의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한액과 적용 대상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입금될 수 있나요?
기존에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대상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이번 자동지급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병원 이용이 많았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약 226만 명이 지급 대상이고 전체 환급 규모가 3조 원을 넘습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급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사이트에서 환급금조회/신청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