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미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단순 월급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와 실제 퇴직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방법부터 평균임금 계산법,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방법, 실제 계산 예시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본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등 근무형태가 일정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면 기본적으로 6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른 계속근로일수를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속연수를 확인하는 것보다 1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간 총일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월급을 단순히 30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일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달라지고 해당 기간의 실제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총 92일이라면 반영되는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다면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런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상여금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여금이 무조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단순히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예시에서는 연간 상여금 총액 가운데 3개월분을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
상여금 반영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3 ÷ 12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간 상여금이 240만원이라면,
2,400,000원 × 3 ÷ 12
= 600,000원
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가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등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연차수당은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도 연차수당 입력란이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가운데 3개월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이 60만원이라면,
600,000원 × 3 ÷ 12
= 150,000원
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고 해서 그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성격의 연차수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상여금·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번에는 실제 퇴직금 계산방법을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정확히 2년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간 상여금: 2,400,000원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600,000원
-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없음
먼저 상여금 중 평균임금에 반영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2,400,000원 × 3 ÷ 12
= 600,000원
다음으로 연차수당 반영액을 계산합니다.
600,000원 × 3 ÷ 12
= 150,000원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할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0,000원 + 600,000원 + 150,000원
= 9,750,000원
이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로 나누면,
9,750,000원 ÷ 92일
= 약 105,978원
1일 평균임금은 약 105,978원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105,978원 × 30일 × 2년
= 약 6,358,680원
즉 이 사례에서는 약 636만원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최근 3개월 월급 900만원만 가지고 계산했다면 예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 항목, 상여금 지급조건, 연차수당의 발생시점,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도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평균임금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확정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사일자
- 퇴직일자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 기타수당
- 연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임금내역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안내하고 있으므로 날짜 입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계산기상 퇴직일자는 9월 1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에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규정이나 실제 임금구성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임의로 지급일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지연되는 경우의 대응방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FAQ
Q1. 퇴직금은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나요?
정확한 계산방법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근 월급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나 상여금 등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1년을 정확히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급여 적용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상여금은 모두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상여금의 지급조건과 성격 등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5. 퇴직할 때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발생시점과 성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6.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입사일, 퇴직일, 최근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자료와 실제 임금구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는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한 뒤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도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예상 퇴직금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근로형태, 임금구성,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성격 등에 따라 실제 퇴직금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